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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선로 출입시 과태료 천만원 부과 - 사상사고 빈번, 코레일 측 출입금지 당부
  • 기사등록 2014-02-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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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에서 선로변 사상사고가 발생하자 코레일 부산경남본부(본부장 최덕률)는 일반인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열차 선로에 출입하거나 통행이 금지되며, 위반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열차는 선로와의 마찰력이 작아 비상시 제동을 걸더라도 급제동이 어렵다며 선로 가까이 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

철도안전법 제48조 제5호는 일반인이 선로 또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선로 가까이에 가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열차의 경우 선로와의 마찰력이 적어 선로에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해 제동을 걸어도 상당한 거리를 가서야 멈추게 된다. 그만큼 급제동이 어렵다.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시설처 관계자는 “최근 일반인이 선로에 누워있거나 선로를 무단출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일반인은 철도법상 아예 선로 출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선로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며 무엇보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편, 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연내에 일반인이 선로에 가까이 가는 것을 막고자 경부선 청도~상동간 구간에 2개소, 상동~밀양간 구간에 8개소의 방호울타리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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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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