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관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12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한달간 2013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1차 조사를 맞이하는 사업체조사는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와 분포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과 평가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된다.
조사대상 사업체수는 3,615개로 확정되었으며,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면접조사 방식과 인터넷 조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체조사는 국민들을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통계업무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니 조사응답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