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벤처캐피탈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투조합의 투자의무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령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펀드 운용 역량을 강화와 시장 중심의 자유로운 투자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개정 내용은 ▲창투조합의 투자의무화로 펀드 운용의 자율성 및 투자 전문성 강화 ▲창투사·조합의 경영지배 투자는 전면 허용하는 반면 투자 후 최소 6개월 유지, 최대 7년까지만 가능하도록해 단기 차익 추구 및 영구 지배 방지 ▲창투사가 PEF*를 결성하는 경우 결성금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에 투자토록 한 규정은 삭제해 본래의 PEF 취지에 따라 자유롭게 투자 대상을 선택가능토록 함 ▲출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동일한 창투사가 운영하는 펀드* 상호간 거래는 금지 ▲펀드의 대형화를 유도를 위해 종전 창투조합의 최소 규모를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출자금을 분할 납입 하는 경우 최초 납입액은 종전과 같이 10억원으로 유지한다.
중기청은 이번 개정으로 벤처캐피탈이 자생적으로 투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선진적인 여건을 조성해, 중소·벤처투자시장의 파이를 키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올해도 창업지원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지 업종 축소 등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태펀드 출자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