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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금법(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통과 - 국회의원 41명 이 법안 폐지 서명.
  • 기사등록 2014-02-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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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새해부터 국회의원 연금법(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이라 불리는 헌정회 육성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국회의원 41명은 이 법안에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관심이 간다. 그동안 헌정회 육성법(국회의원 연금법)은 몇 번 개정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국회의원 연금법 폐지’라는 민심을 읽지 못하고 제 밥그릇 챙기는 식의 여야를 바라보며 국민들은 분개하고 또 분개하고 있다.

국회의원 연금법의 내용을 보면 기존에 지원금을 받던 전직 의원들 가운데 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종합소득을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 이상인 경우, 자신과 배우자의 순자산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이 중단된다.

오는 2월 13일부터는 국회의원들의 겸직도 금지된다. 이날부터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 등을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공익목적의 명예직 등은 겸할 수 있으며 교수를 맡고 있는 19대 국회의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의원연금이 여론의 도마에 오른 것은 2010년 18대 국회 때부터다. 국회는 당시 ‘헌정회육성법’을 개정해 정부가 헌정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헌정회 지원금을 공식화 한 것이다. 이는 작년 지원금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헌정회 육성법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작년 8월 국회는 성난 민심을 고려해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지원금을 받지 않기로 한 바 있다.
대선을 전후해 후보들은 정치 쇄신을 외치며 의원연금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야의 쇄신 경쟁은 여기 까지였다. 대선이 끝난 후 연금 예산은 전과 동일하게 반영 됐다.

13·14대 국회의원을 지낸 권해옥 헌정회 사무총장은 최근 발간된 국회보 12월호와 인터뷰에서 "헌정회 육성법 개정으로 회원들의 복지문제가 너무나 어렵게 됐다"며 "사실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에 우리 헌정회가 희생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권 총장은 "물론 회원 중에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이번 조치로 경력 1년 미만 회원이나 65세가 되지 않은 분, 그리고 제19대 의원들은 앞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헌정회 사무총장으로서 대단히 가슴 아프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들은 다른 사회보장제도가 있음에도 유독 국회 의원들만 ‘이중 혜택’을 받아야 하느냐며 울분을 터트린다.
"6ㆍ25 참전 명예수당이 고작 월 9만원인데, 국회의원을 했다고 65세부터 매달 120만원씩 연금을 주는 게 말이 되느냐"는 의견이나
"지원이 필요한 보육원 아이들에게는 고작 100원 올려서 한 끼 당 1500원 지원 책정해놓고. 자기들에게 들어갈 돈에는 어쩜 이렇게들 후하신지. 늘 그래왔듯 국민은 또 속은 것이다" 등 여론이 심상치 않다.

이를 염려해 국회도 스스로 손질을 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헌정회 소속 전직 의원이 약 1110명인데, 이 가운데 290명은 지원금 대상이 아니다. 올해는 약 130명이 추가로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이 줄어든 것은 `소득과 순자산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대상에서 빠진다`는 개정법 때문이다.

여야는 헌정회 지원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예산 삭감은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육성법은 임의 규정이지 강제 규정이 아니다. 여야가 의지만 있다면 연금의 폐지를 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국회의원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 식 특권을 누리고 있다며 연일 비난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이럴 땐 단합이 잘 된다"며 "대선 기간 내내 귀가 아플 정도로 들었던 정치쇄신, 의원 세비삭감, 국회의원 축소 등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실망감을 내비쳤다.

강지원 전 대선후보도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에 대해 "돈벌이를 하려면 국회의원 말고 사업을 하라"며 쓴 소리를 쏟아냈다.

연이은 비난은 폐지 서명 운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2일부터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국회의원 연금 120만원 폐지 약속을 지키십시오!'란 제목으로 폐지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이틀 만에 목표 서명인원인 1만 명을 넘어 1만5000명이 서명을 한 상태다.

한편 '국회의원 연금법을 반대하는 41명'이라며 국회의원들 명단도 인터넷에서 확산하고 있다. 서병수 , 한명숙 , 정세균 , 강동원 , 김제남 , 노회찬 , 박원석 , 서기호 , 심상정 , 정진후, 등 국회의원 41명이다.
현재 국회의원 연금법 폐지안은 민주통합당 입법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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