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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통상임금 설명회 개최 - 2.5(수)~2.7(금) 3일간 총 6회, 전국 최초 노사관계자 대상
  • 기사등록 2014-02-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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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은 이달 5일 연제구 소재 5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7일까지 3일간, 1일 2회(총6회) 통상임금관련 설명회를 실시한다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대상 사업장이 많아, 효율적 실시를 위해 지역·규모별로 나누어 실시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된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도 지침(‘14.1.23)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을 사용자와 근로자들에게 제시하여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고, 임금체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신속히 개편하도록 노사 간 협의를 적극 지도·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부산고용노동청은 설명회에 앞서 부산지역 주요 노사단체(1.27)와 공인노무사 간담회(1.28)를 갖고,통상임금 지도지침과 관련한 지도방안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금번 설명회는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도 지침 시달 이후 개최되는 전국 최초의 대규모 설명회”라고 밝혔다. 또한, 부산고용노동청은 통상임금 이행 기준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2월 중순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도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부산고용노동청에서는 ‘임금체계·근로시간 개편 지원단’을 구성하여 노무관리 취약 사업장 등에 대한 컨설팅, 임금체계 개편 관련 분쟁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을 할 예정이다.

‘임금체계·근로시간 개편 지원단’은 청장을 단장으로 지역 노사단체·지자체 등 유관기관·학계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단은 연중 운영하여 사업장의 임금체계 개편을 중점적으로 자문할 계획이다.

이태희 부산고용노동청장은 “통상임금 해석 기준과 관련하여 노사가 단기적 이익다툼 보다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복잡한 임금 구성을 단순·명확화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여 노사가 상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임금체계 개편을 희망하는 노사가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이번 설명회 등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설명회와 컨설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850-6381, 63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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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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