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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반기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합천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ㆍ생산자단체이며 지원한도는 농어업인 3~5천만원, 법인과 생산자단체는 5천만원~3억원 한도이며, 농가부담 금리는 1%이다.

자금의 용도는 설비 및 기자재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과 생산, 수집, 저장, 운반, 유통 등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에 한하여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농어업인은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오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지원대상자 선정은 합천군 농어촌개발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융자실행은 3월 17일부터 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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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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