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합천군은 24일, 경남은행 민영화와 관련하여 BS금융지주가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남은행 측에 군 금고지정 약정해지 예정 방침을 통보했다.

군은「합천군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제8조(금고해지) 및 금고업무 취급약정서 제13조(약정해지)에 따라 금고업무 취급약정서 상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타 은행과 인수, 합병 등의 사유로 금고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합천군은 농협과 경남은행을 각각 제1금고, 제2금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농협은 일반․특별회계, 경남은행은 기금 및 공영개발특별회계를 맡고 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지역은행을 살리기 위해 힘을 보탠다는 차원에서 BS금융지주가 경남은행의 최종 인수자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예정대로 군 금고 지정 약정 해지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 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4-01-24 00:0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