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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설 명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 실제판매가격 표기 어길시 과태료 20만원~1000만원
  • 기사등록 2014-0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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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물가안정 및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을 1월 2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구매 시 점포 간 상이할 수 있는 가격을 확인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가격표시 의무자는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SSM, 매장면적이 17㎡이상인 소매점포 등 소매업을 하는 판매업자가 해당되며, 판매업자는 모든 판매품목에 대해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15포인트 크기 이상)해야 한다.

이 밖에도 대규모 점포와 준 대규모 점포에서는 유유, 설탕, 커피, 식용류 등 가공식품 62종과 화장지, 주방세제 등 일용잡화 19종, 농․축․수산물 등 신선식품에 대해 단위당(예 : 10㎖, 100g 등)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10포인트 크기 이상)하도록 되어 있다.

부산시는 이번 점검기간 중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단위가격 표시위반 사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가격표시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는 시정권고 조치하나, 2차 이상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20만 원~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구․군별 경제진흥과(지역경제과)에 ‘가격표시제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므로 가격표시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구․군의 신고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구․군 가격표시제 신고센터 ◀
◎중구(600-4476) ◎서구(240-4471~5) ◎동구(440-4474) ◎영도구(419-4477)
◎부산진구(605-4474) ◎동래구(550-4477) ◎남구(607-4475) ◎북구(309-4482)
◎해운대구(749-4474) ◎사하구(220-4477) ◎금정구(519-4471) ◎강서구(970-4474)
◎연제구(665-4472) ◎수영구(627-9898) ◎사상구(310-4471) ◎기장군(709-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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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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