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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신규등록비 낮아진다. - 7일 개정 조례 공포로 기존9%~20%에서 7%로 하향 조정-
  • 기사등록 2008-05-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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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 부터 자동차 신규등록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만 도시철도채권으로 매입가능해짐에 따라 자동차 신규 등록자들의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전망이다.

부산시(시장 허남식)는 제17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도시철도채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7일부터 개정 조례를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발표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는 인근 시·도와 비교 시 상대적으로 높은 부산시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을 하향 조정해 시민의 부담 감소와 상대적으로 채권매입 금액이 낮은 다른 지역에 등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9%~20%의 금액을 도시철도채권으로 매입하건 것을 7%만 매입하고 지프형 등 다목적형 자동차는 현행대로 5%만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면 된다.

만일, 자동차 구입가격이 7천만 원인 경우에는 136만원, 5천만 원인 경우에는 97만원, 2천5백만 원(국산기준) 경우에는 48만원 정도의 실질적인 채권매입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 자동차 등록비용 때문에 부산소재 자동차가 다른 시·도에 등록하는 사례가 없어지게 됨에 따라 차량 취·등록세 등 차량관련 지방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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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5-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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