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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간단e납부’ 서비스가 1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간단e납부’ 서비스란 각종 공과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서비스를 말한다.

‘간단e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기존의 지방세 전국 온라인 납부에 이어 1월 14일부터는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 등 2천4백여 개 과목의 지방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도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http://www.wetax.go.kr), CD/ATM기 등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간단e납부’ 서비스를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세는 지난 2011년부터 전국 온라인납부 시행으로 납세고지서 없이 인터넷 및 은행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납부 서비스를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을 통해 시행하고 있고 현재는 ARS(☎1544-1414), 스마트폰(납부24), 구․군 무인수납기 및 골목 편의점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도 안전행정부의 이번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계획과 연계해 시민의 전자납부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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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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