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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관리사업체 정기근로감독, 1개월간 실시. - 해외취업선원의 권익보호에 만전-
  • 기사등록 2007-04-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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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곽인섭)은 해외취업선원 권익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관할 선원관리사업체 183개 업체 중 25%인 45개 업체에 대한 정기근로감독을 오는 16일∼5월 15일까지 실시한다.

선원임금체불, 재해보상, 선원재해보험가입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며 선원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지시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법조치 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정기근로감독 전에 실시시기와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 사업자가 사전 점검을 통해 시정 조치하도록 계도해 법령 미숙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하는 등 해외취업선원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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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4-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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