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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방식과 관련하여 현 교육계와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거론되는 선출방식으로는 광역자치단체장에 의한 임명제, 시·도지사 공동등록제, 제한적 주민직선제, 주민직선제 등이 있다.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을 시민의 손으로 직접 뽑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주민직선제로 전국 최초 임혜경 부산시 교육감이 당선 된 후 3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주민직선제의 신호탄을 터뜨린 임혜경 교육감의 3여년의 레이스가 평탄한 길에서 이루어 진 것은 아니다. 주민 직선제 폐지에 힘을 싣는 실례(實例)가 되어버린 그 사건은 주홍글씨가 되어 교육감 선거방식을 논의할 때마다 회자되었다. 또한 주민 직선제에 대한 암적인 면으로 ‘로또 선거’라는 꼬리표까지 달게 되어 ‘주민 직선제 폐지’에 대한 의견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나온 것이 광역자치 단체장에 의한 교육감 임명제와 러닝메이트제이다. 하지만 정당을 기반으로 하는 시·도지사에게 교육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부여함으로써 교육이 정당에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 등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동등록제는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시·도지사의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 추구하고 인지도 문제도 보완할 수 있으나,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낙점하는 사실상 정당공천제와 비슷하게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제한적 주민직선제는 주민의 대표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 질 수장을 뽑기까지 그 어떤 지청구도 달게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지만 시행된 지 이제 겨우 3년이 지난 교육감 직선제다. 어떤 제도이던 정착기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며 그 과정 중 문제점은 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의 암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선거제도 변경의 명분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

작년 10월 6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투표용지를 원형으로 바꾸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이러한 ‘주민 직선제’에 대한 보완 노력의 선행을 두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교육’의 본질보다 앞선 것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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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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