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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지방세 납부마감일 야간 세무민원실 운영 - 지방세 정기분 납부마감일 총 6일간 야간 세무민원실 운영
  • 기사등록 2014-01-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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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는 구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 정기분 세목의 납부마감일 △등록면허세(2월 3일) △자동차세(6월 30일, 12월 31일) △재산세(7월 31일, 9월 30일) △주민세(9월 1일) 등 총 6일동안 퇴근시간 이후 온라인, 전화 납부 민원을 안내하는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한다.
요즘 종이고지서 없이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시대에 맞춰 납부마감일에 22시까지 담당자가 온라인 납부에 대한 민원을 안내하여 납부방법에 익숙하지 못한 민원인을 돕는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에 납기일을 넘겨 납부한 주민을 중심으로 납부 마감일 전에 휴대폰 안내문자를 발송해 납기 내 납부를 유도하고 안내해 납세자 만족과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납부를 깜빡하고 있다가 마감일 저녁에 납부하지 못하고 마감일을 넘겨 납기경과에 따른 가산금 발생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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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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