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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장기 저리 융자사업으로 진행되는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부산소재 식품위생업소에 총 18억 1천9백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지속적인 위생수준향상 사업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예산 30억 1천만 원을 편성했다.

금리는 위생관리시설 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연 2%, 화장실개선자금 및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연 1%로 2013년도와 동일하며 융자금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까지, 식품접객업소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어린이 위해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가 시설 개수·보수를 할 경우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1천만 원까지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융자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융자방법은 담보 또는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시민에 대한 식품 안전공급을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는 총 5억 원까지 융자가능토록 하였으며 융자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이 밖에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시장이 선정 하는 관광 상품 개발 업소 2억원 △시장이 지정하는 부산향토음식점 2억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중 집단급식소 1억원 △한식세계화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영업장 면적 330㎡ 이상인 한식류 업소 5억원 △식품위생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3천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대상은 부산시내 소재하면서 관할 자치구․군으로부터 신고․허가․등록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위생관리시설 개선․확충에 소요되는 자금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관할 자치구․군(환경위생과)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휴업하였거나 임의로 폐업한 업소,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신규 영업허가․신고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융자사업 중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개선 사업 융자는 시설개선자금과는 별도로 연 1%의 최저이율로 1천 5백만 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경기불황 및 잦은 업종 전환 등으로 융자건수가 감소추세에 있으나 적극적인 융자안내 및 홍보를 통하여 보다 많은 업소가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라고 전하고, “이번 사업이 최근 경제 불황 등으로 위축되었던 식품위생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환경 및 시설개선을 통해 위생수준의 질적 향상과 시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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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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