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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 측이 코레일 이사진 12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철도노조는 지난 10일 코레일이 이사회를 열고 수서발 KTX 노선 운영을 담당할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50억원을 출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사회의 출자 결정으로)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노선의 축소와 폐지 등 경영·재산상 손해 위험 발생 가능성이 생겼다"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사회 측의 의결안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철도노조 측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수년 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철도 민영화 논란을 제외하더라도 이사회의 의결은 무효"라고 밝혔다.

철도노조 측의 고발 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장이 접수됐더라도 배당 등 실무적인 결정을 위해 넘어오는 데는 2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며 중앙지검이 직접 수사할지, 관할 지역 검찰청인 대전지검이 수사를 맡을지는 더 알아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철도노조 측은 코레일 이사회의 출자 결정안에 대해 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전 조치의 성격이 짙다고 판단, 대전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한편, 철도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해 코레일은 11일부터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807명을 추가로 직위 해제 했다. 지금까지 직위 해제된 조합원 수는 노조 전임간부 144명 등 모두 674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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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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