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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안전관리 지도점검 결과 발표 - 설비기준 부적합 자동차 운행 등 35건 적발 및 행정처분
  • 기사등록 2013-12-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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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시내버스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통해 등화장치, 경음기 부적합 등의 자동차안전기준과 소화기, 차량청결상태 미흡 등의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35건을 적발하고 과징금,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내버스 안전관리 합동지도점검은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29일까지 부산시와 교통안전공단부산경남본부, 관할구·군 및 조합 공동으로 33개 업체 2,511대 중 3/4분기에 기 점검 실시한 1,289대를 제외한 15개 업체 1,222대와 한정면허 2개 업체 24대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점검반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체 및 차고지를 현장을 방문하여 자동차 안전기준과 차량 정비․점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확인했다. 특히, 재생타이어 파열, CNG 버스 화재발생 위험 및 안전사고에 대비한 차량의 중점적인 점검이 이루어졌다.
※ CNG : 압축천연가스(Compressed Natural Gas)

점검 결과 △등화장치․ 경음기 등 안전기준 위반 4건 △소화기, 재생타이어 및 긴급비상장구 관리미흡 10건 △기타 차량설비기준 점검미흡 10건 △차량관리 및 청결상태 등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11건 등 총 35건이 적발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과징금․과태료 및 현지시정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하고,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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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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