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서는 오는 30일(수)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이는 종전에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직접 주택 소재지의 구(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된다.
인터넷을 통한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다.
▲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부산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및 각 자치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공시가격 인터넷 열람 서비스』시스템에 접속한 후 주택 소재지를 입력하면 2008년 개별주택 결정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08.5.30)로부터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통지한다.
부산시는 이번에 실시하는 인터넷을 통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시민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