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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4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 - ’13. 9월~‘13. 11월 중 구입한 유류에 대해 12.9.까지 신청해야
  • 기사등록 2013-11-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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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서병규)에서는 2013년 4분기(‘13.9월~’13년11월 구입분)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을 ’13.12.2.부터 12.9.까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접수받아 심사를 거친 후 12월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류세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지급해 오고 있다.

유류세 보조금 지원대상은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Blending)를 포함)이고, 지원액은 경유(MGO)의 경우 1ℓ당 345.54원이 지원되며, 혼합된 블랜딩유의 경우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을 산정하여 지원된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지난해 91개 업체에 약 99억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여 계속되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업체를 지원하였으며, 이번 4분기에도 선사들의 누락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내항화물선사의 경영개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http://www.portbusan.go.kr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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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1-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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