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울․경 지역 3개 건설사의 부당하도급대금결정행위 등 엄중 제재 - 2013년도 공정거래위원회 부산 순회심판 결과
  • 기사등록 2013-11-26 00:00:00
기사수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지난 22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순회심판을 개최하여 대경건설(주)의 부당 하도급대금결정 행위와 상원종합건설(주)의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하고, 동이종합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3-11-26 00:0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