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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공기총과 동일한 구조로 만들어
지하수 공사에 사용되는 파이프와 콤프레샤 이용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정근)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진품과 위력이 똑 같은 모조 공기총 2정을 제작, 사용한 허 모씨(54세, 김해, 지하수 개발업)를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남해해경에 따르면 허 씨는 인적이 드문 과수원에 인접한 허 씨 본인의 사업장에서 야간에 무단 침입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총기를 제작한 것으로 밝혀냈다. 또 허씨는 제작한 총기로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드럼통 뚜껑을 표지판 삼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 씨가 제작한 공기총 2정은 본인의 지하수 개발에 사용하는 일반 파이프를 실제공기총의 원리와 똑 같이 만들었으며, 길이 약 1m 10㎝, 구경 6mm로 에어 콤프레샤를 이용, 공기를 압축 발사시키는 방법으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감정결과 시중 정품과 구조와 원리가 똑 같다.

또한 5미터 거리에서 드럼통 철판을 뚫을 정도의 위력으로 사람이나 동물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강도의 성능을 지녔다.

실제 허 씨가 이처럼 정품과 위력이 똑 같은 모조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과거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습득한 기술이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외사계는 허 씨가 제작한 모조 공기총 범죄 이용 유무를 조사하고, 허 씨가 공기총 제작에 사용한 재료(파이프)가 인터넷을 통해 사들인 점을 밝혀내고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분석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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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1-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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