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혁수)은 13일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 사고예방을 위해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2주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5월 한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정원초과 운항, 음주운항, 미신고 영업행위 등 낚시객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며, 4월 현재 단속 현황은 음주운항 1건, 정원초과 4건, 미신고 영업행위 2건 등 총 72건이다.
남해지방청 소속기관인 부산․통영․여수․제주해양경찰서 관내 신고 된 낚시어선은 1,600여척에 이르고 전년도 남해안을 찾은 바다낚시객은 130만여명으로 매년 10%씩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는 140여만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해지방청은 또, 낚시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갯바위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낚시어선업자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구명동의 램프․휴대용 방수팩 등을 대여하고 있으며, 낚시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낚시 쓰레기 되가져오기 캠페인과 안전운항을 위한 홍보․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