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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머꼬?” 이런 근로자가 없을 때 까지......
  • 기사등록 2013-11-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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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급속히 산업화되고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갑작스런 실직이나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사회보험은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데, 제도의 특성상 영세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들의 보험가입이 더욱 절실하다. 하지만 저임금 근로자들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보험가입을 기피함으로써 실업이나 노령 등 사회적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 13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부산동부고용센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부산동부지역(동래구·금정구·수영구·해운대구·기장군)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를 구성하여 보다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13년 10월말 현재까지 21,707개 사업장과 58,221명의 근로자가 보험료 지원을 받았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지역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우리 부산동부지역에서 10인미만 영세 사업장 비중이 높은 음식점 업소 302개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입증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302개 사업장 중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35%(106개소)에 불과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제도를 모른다는 응답자도 3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보험가입을 꺼려하는 이유로는 ①보험료의 경제적 부담 ②잦은 이직 ③가입후 지속적 관리의 어려움 ④보험료 고갈에 대한 우려 ⑤사회보험제도의 내용이 복잡함 ⑥근로자가 가입을 원치 않음의 순서로 나타났다.

실직·노후 대비 등 미래를 대비한 준비보다는 눈앞의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기피하거나, 보험료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회보험제도와 지원사업의 홍보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은 근로복지공단(문의처 1588-0075, www.kcomwel.or.kr)이나 국민연금공단(문의처 1355, www.nps.or.kr)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끝으로 우리 부산동부지역 사업장과 근로자들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모든 영세 사업주와 저임금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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