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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 부정수급자 및 허위근로자 무더기 적발 - 11개 건설사업장 70명 고용보험 허위근로자 적발
  • 기사등록 2013-11-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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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태희)은 2013년 9월~10월 2개월 동안 '2013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11개 건설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허위근로자 70명을 적발하였고, 총 15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24명을 적발하여 총 1억2천9백여만원 반환명령 조치했다.

이들은 주로 퇴사한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취업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는 유형, 건설현장에 근로한 사실이 없는 자를 허위 신고하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신고 된 고용보험기간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는 유형으로 분석됐다

이들 부정수급자 중 곽모 씨 등 4명은 (주)A기전 소속의 현장소장 이모 씨가 공사대금을 맞추기 위하여 허위 신고한 고용보험 기간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여 관련자 포함 6명에 대하여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수급자 정모 씨 등 5명은 (주)B레이딩에 퇴사한 이후 재입사하여 근로하고 있음에도 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고, 같은 회사의 사업주는 이들의 입사일을 실업급여 수령한 이후로 허위 신고하여 부정수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 관련자 포함 6명에 대하여 형사고발할 예정이다.아울러 적발된 11개의 건설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태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부정수급은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다양한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과 철저한 조사로 반드시 적발돼 형사고발 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받게 되므로 단기간 근로사실이라도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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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1-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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