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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유기질비료사업 신청 받아 - 유기질비료,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세요
  • 기사등록 2013-11-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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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에서는 2014년 유기질비료 신청을 11월말까지 접수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14년에 공급될 유기질비료는 그동안 각 지역농협으로 신청했으나 제도개선으로 이제 유기질 비료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고 하며, 농가에서 유기질 비료를 신청하면 읍면사무소에서 농림수산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면 재배면적과 작목, 토양검정결과 등이 반영되어 유기질 비료의 량이 결정되게 되고, 군에서는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와 함께 소요예산 등을 감안하여 공급량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금년부터는 녹비작물재배지는 유기질비료를 중복지원하지 않고, 다만 작황이 불리할 경우 확정물량의 50%수준을 지원하게 되어, 농가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유기질비료 신청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기질비료의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은 작년과 같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2014년에도 공급할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산물비료 2종(가축분뇨퇴비·퇴비)이다.

함양군에서는 2014년분 유기질 비료는 농가에서 유기질 비료가 늦어 애로 사항이 있다는 농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시책을 개선하여 유기질 비료를조기에 공급하고자 11월 한 달 동안 유기질비료를 신청받는 것이므로 농가에서는 11월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유기질 비료 신청을 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유기질 비료 신청과 관련된 의문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 작물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전화 960-4619,960-4560)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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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1-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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