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지난달 15일, 부산상의 2층 상의홀에서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제1차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이날 조성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국내외 경기 침체로 지역경기가 좀처럼 활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활로 모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 지원정책과 규제개선정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기업회생의 문제점은 대기업의 법정관리가 아닌 중소기업의 회생인가업체는 3~4년 가동 후 파산 또는 M&A등으로 회생이 불가능하여 파산에 이르는 업체가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회생인가 후 부도업체는 각종 정상적 수주활동이 불가능하여 부도업체의 상호로는 경영이 어려움으로 실제 회생 하기란 또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회생인가는 왜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당장의 부도현상을 피하고자 하는 부도업체의 생각과, 가동만 할 수 있다면 막연하게 회생이 가능할 것이라는 추상적 계획과 변호사들의 수임료라는 생각과 맞아 떨어져 법적인 이론상 숫자만 맞추어 회생인가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으로 회생업체로는 수주활동이 어려움으로 부득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운 법인 명의로 수주를 받아 회생업체에서 생산을 하고 세무적 법적 테두리 내에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상적 경영이 어려워서 부도가 난 업체가 회생개시가 된다고 회사가 회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결과 3~4년 지나면 부도로 회생개시 신청 시 채무변제 원안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청산 될 수밖에 없게 됨으로 기업회생은 물론이고 채권자 보호라는 것도 구호에만 그치고 마는 것이다.

부도업체의 대부분 동, 부동산 등은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회생개시가 될 때 금융권은 원금 전액을 보장 받을 수 있으나 상거래 기업은 실제 채권 회수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대안이 없는 과정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회생에 동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로 인해 부도기업에 대해서 재산 보전으로 부채 변제 압박에서 5~10년이라는 변제 유예라는 것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과정에 채권자들은 채권회수에 대한 생각이 무뎌져 유야무야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폐업을 하거나 실제 포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고 만다. 사실 5~10년 후까지 기존 사업을 그만두는 중소기업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도 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부도업체로 피해를 당한 상거래 기업들을 예고 없는 부도로 연쇄부도 및 폐업의 사례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럭키시트는 이로 인해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어음할인 한 것조차도 일시에 환매하라는 은행의 요구로 압박을 받고 있다.

이 업체의 ‘기일이 되면 변제하겠다’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예금구좌를 은행에서 임의로 차단하고 은행 ‘내규 상 어쩔 수 없다’며 횡포 아닌 횡포를 당하여 한동안 기업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겪었다.

또한 부도에 따른 손실 발생으로 기업 분석 신용도가 낮아져 어음할인 및 대출금의 이자가 60%이상 상향 조정되어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기업회생기업과 부도로 인한 피해를 당한 기업과의 형평의 차이도 현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회생기업의 관리를 기존기업의 대표로 둠으로써 자금 처리가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감사가 있기는 하나 장기간 함께 하다보면 기업대표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은 경우가 ㈜럭키시트 한 곳뿐만 아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 대응할 힘이 미약하여 약자의 설움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3-11-07 00:0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