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울․경 소재 어린이집 148개소 감독 실시 - 금품미지급, 서면근로계약위반 등 법위반 다수 적발
  • 기사등록 2013-11-04 00:00:00
기사수정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태희)은 일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장시간 근로․저임금, 출산휴가 미부여 등 열악한 근로실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보육시설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 및 개선을 위해 지난 7.29.부터 9.25.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21개소, 법인․단체 어린이집 21개소, 민간 어린이집 106개소 등 부산․울산․경남 소재 148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실시했다.

사업장 감독 결과, 점검업체 148개소 중 ▴55개소(37.2%)에서 임금, 퇴직금, 최저임금 차액, 각종 수당 등 27,087천원 미지급, ▴66개소(44.6%)에서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필수기재사항 누락 등 위반 ▴51개소(34.5%)에서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이 적발됐다.

적발 내용 중 금품관련 위반사항은 ▴임금 및 퇴직금 26개소(17.6%) 15,388천원(33명) ▴주휴수당 및 연장·휴일근로수당 17개소(11.5.0%) 2,736천원(51명)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8개소(12.2%) 8,064천원(40명) ▴최저임금 7개소(4.7%) 888천원(11명) 등이었다.

금품체불 이외에 사전조사와 근로자면담을 통해 확인된 보육교사들의 영․유아 식사지도로 인한 휴게시간 미보장, 대체교사 부족으로 인한 연차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미사용 문제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행할 예정이다.

이태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사업장 감독에서 적발된 법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2013.11월 중순까지 시정지시 후 개선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고, 부·울·경 내 보육시설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3-11-04 00:0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