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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차(1,277회) 지방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부산 개최 - 소비자 권익증진 및 지방 소비자의 불편해소 위해..
  • 기사등록 2013-10-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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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와 부산시는 ‘제90차(1,277회) 지방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10월 30일 오후 2시부터 시청 12층 소회의실(Ⅰ)에서 개최한다.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부산지역의 소비자 또는 사업자와 관련된 분쟁사항 중 한국소비자원이나 지자체, 지역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사항을 심의․조정․결정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지방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 사법기구로 1987년 7월 설치된 이후 10,000여 건의 소비자분쟁을 다루어 80% 이상을 조정하는 등 소비자들이 굳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소비자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다.

특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은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소비자 분쟁의 해결 방안으로 그 효율성과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중부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 위원을 포함한 사업자․소비자․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5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위원회에는 정병하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길구 위원(부산YMCA 사무총장), 이일재 위원(부산상공회의소 처장), 김태창 위원(법무법인 청률 변호사) 등 4명이 조정위원으로 참석한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패키지여행에 대한 보상요구 △회원 동의 없이 사업 양수한 계약해제에 따른 환급금 요구 △미관상 좋지 않게 제작된 선글라스 렌즈 보상요구 △매장 내 비치된 카드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요구 △숙박시설 예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등 부산지역의 다양한 피해사례 12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고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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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0-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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