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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불법적인 내용이 도를 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하태경 국회의원은 “소비자와 농민을 위해 출시했다던 안심계란이 오히려 소비자와 농민의 등골을 빼먹고 있었다”며 “부적절한 농협 안심계란의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농협유통으로 거래되는 안심계란의 경우, 농민과 소비자 중간에서 농협 안심계란이 걷어 들이는 중간수수료는 판매장려금을 비롯한 판촉비, 물류비, 브랜드수수료 등은 약10.5% 수준이다.

이에 소매마진 약20.5%를 합하면, 수수료 마진이 약 31%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판촉비의 경우, 농협 안심계란이 지난 2년 동안 농가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걷어 들인 금액이 4억8천만원에 달했다. 하 의원은 그동안 농가에게 과도하게 걷어 들인 판촉비에 대해서는 농가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뿐 만아니라 농협의 3개 군납조합이 군납 선금 62억원 가량을 농가에 미집행하고 있다. 명백한 부분은 농협이 협정서를 위반하면서까지 62억원을 농가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최근 일본산 고등어 원산지 위반 혐의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있는 농협유통의 한 납품업체가 농협유통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업체는 1억원 정도의 매출에서 지난해에는 4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바 있는 이 업체는 전체 선지급금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선지급금을 가져갔고, 거래금액의 90% 이상을 선지급금으로 가져갔다. 농협의 수산물 납품제도의 개선이 절실한 부분이다. 국정감사에서의 이 같은 유사한 지적은 해마다 반복되는 것 같다.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받고 나면 이듬해에는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진다.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적세신이 더 절실해 보인다. 인적쇄신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될 것으로 보여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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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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