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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초노령연금 만 65세 이상 2단계 확대 실시 - 연금수급 대상자 7월부터 1인당 8만4천~2만원, 부부 13만4천~4만원씩 매월 지급 -
  • 기사등록 2008-04-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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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올해 7월 기초노령연금 2단계 확대 시행을 앞두고, 15일부터 5월 9일(금)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2단계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아 약 14만 명에게 금년 1월 31일 최초로 연금을 지급한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로 금년 7월, 만 65세 이상(43년 9월 30일 이전 출생자)에게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해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는 것이다.

2단계 신청접수는 4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를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을 받게 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은 지난 1단계와 마찬가지로 소득 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 월 40만원, 노인 부부가구 월 64만 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률(연5%)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노인 단독가구는 재산 9천600만 원 이하(금융재산은 6천만 원), 노인 부부가구는 재산 1억5천360만원(금융재산은 9천6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배우자가 1단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기존에 신고한 배우자 계좌가 아닌 본인 계좌로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통장사본을 동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시에는 본인의 신분증, 통장(지급계좌) 및 임대차계약서(임대인,임차인 모두 포함)를 지참하고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또는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다만 고령의 부모님을 위하여 자녀 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이번 집중 신청기간 동안 신청한 노인에 대하여는 소득·재산 조사, 금융자산 조회 등을 거쳐 6월말 경에 대상자 확정 여부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연금 수급이 확정된 대상자는 올해 7월부터 1인당 8만4천~2만원, 부부 가구는 13만4천~4만원씩 매월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부산시에서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신청·접수에 대비하여, 노인가구에 대한 안내문 배포, 현수막 게시, 경로당·대중목욕탕·복지관 등 다중시설에 포스터 부착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지난 4월 10일에는 구·군 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준비사항 점검과 함께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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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4-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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