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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불법구조변경, 무단방치 등에 대한 불법차량 일제단속 실시(10. 31.까지)
◈ 도시환경 정비 및 선진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시와 구․군 및 경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 관련 조합 합동단속, 위반차량은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

부산시는 정기검사 미필, 무단 방치, 불법 구조 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불법 구조 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선진 교통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은 시와 구․군 및 경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관련 조합 합동으로 시 전역에서 진행된다.

단속대상은 △불법구조변경 또는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정기검사 미필 △무등록 △타인명의(일명 대포차) △불법이륜차 △번호판 훼손 등이다. 특히, 화물자동차를 승용 용도로 개조하기 위해 의자나 창문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불법 고광도전구(HID)를 설치한 경우 등이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되어 집중 단속 되며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광각후사경을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량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단속 결과 위반차량 소유주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정기검사 미필차량은 3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번호판 영치 △불법 구조변경차량은 원상 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 벌금 △무등록, 타인명의 자동차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되며 무단방지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일제단속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 16개 구․군 및 유관단체에 배부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및 시보,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일제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번 일제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하여 불법구조변경차량 429대, 무단방치차량 798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28,271대,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366대 등을 적발하여 처벌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불법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소유자는 미리 위반되는 사항을 제거해 불법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는 한편, “이번 일제단속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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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0-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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