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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최근 3년간 취득세수 비율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5%에서 2015년 11%까지로 늘리기로 한데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지자체에 배분할 때 취득세수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안행부는 17개 시·도의 동의를 모두 얻어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안행부는 또 기존 지방소비세에 대해서는 수도권 지자체들이 내온 지역상생발전기금 35%를 원천공제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도 마련해 국무회의에 올렸다. 지금까지 수도권 지자체는 먼저 지방소비세를 배분받고 나서 35%를 기금에 출연했다.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면서 지자체들이 2조4천억원에 달하는 세수 손실을 본다"며 "따라서 지자체들의 손실분을 보전하려면 취득세수 비율에 따라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나눠주는 게 맞다"고 안행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존 지방소비세에 대해서는 수도권 지자체들이 법정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비율을 지키지 않아 원천공제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안행부는 최근 3년치 취득세를 평균해 지자체별 배분비율을 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 지자체별 취득세수가 전체 취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경기(26.7%), 서울(18.6%), 경남(7.2%), 부산(6.5%), 인천(6.3%) 순이다.

지방소비세 증가분에 대한 이런 배분 방침은 현행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과는 다르다. 시도별로 유리함과 불리하다는 등의 시비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 수도권 지자체 원천공제에도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는 반발하지만, 비수도권 지자체는 반기는 등 입장 차이가 있다.

2010년 부가가치세의 5%로 지방소비세가 신설된 이래 정부는 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에 세수격차 완화를 위한 권역별 가중치(수도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비수도권 도 300%)를 곱해 만든 소비지표를 기준으로 시도에 배분해왔다.

다만,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규제 완화에 따른 상대적 이익을 지방과 나누기위해 배분받은 지방소비세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했다.

전체 지방소비세의 지자체별 배분비율은 작년 결산기준 서울이 15.5%로 가장 높고, 경기 14.0%, 경남 10.3%, 부산 8.1%, 경북 7.6% 순이다.

문제는 지방세법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 17개 시·도의 모든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한 국가의 틀을 놓고 타 도시를 배려하는 초심에서 머리를 맞댄다면 못할 것도 없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도 이런저런 문제로 정쟁으로 시끌거리며 쓸데없는 일들에 힘을 소진하고 있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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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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