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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층 613만 명 시대, 달콤한 선거공약 웃고 울고 있다 - 국민연금, 행정부서 떼어내어 입법부. 시민 참여 ‘제3섹터 형태’ 운영
  • 기사등록 2013-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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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노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 10월2일 ‘노인의 날.’

국내 65세상 노인 인구, 전체 인구의 12.2%인 613만명 시대는 바로 대한민국의 인구구성 주류가 노년층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엔인구기금 등이 조사한 노인복지지수는 91개국 중 67위이며 연금과 노년 빈곤율 등을 반영한 소득분야수준은 91개국 90위로 아직도 노인정책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노령인구 613만 여 명인 시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기간에 노인기초연금 관련 공약의 덕을 봐 당선의 기쁨을 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공약은 公約이 아닌 空約으로 변절돼 정치권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으며 공약의 수혜자 측과 공약의 간접적 피해자들이 서로 강력 반발해 사회가 또 다시 남남갈등의 양극화를 몰아가고 있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집권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묻지마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후 공약후퇴안을 내놔 마치 노령층을 놓고 ‘노령연금’으로 고스톱의 ‘쓰리고’를 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 당선되기 위해 유권자들을 달콤한 공약으로 이용, 노령층 표를 흡입한 박근혜정부의 정책 탓이라며 ‘왜 우리가 그 빚을 지느냐’는 반발이다. 특히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일수록 무가입자나 단기 가입자에 비해 기초연금을 덜 받게 되는 ‘상대적인 손해’에 대한 설명은 청와대의 해명만으론 해소되지 않았다.

따라서 기초연금에 대해 국민들이 지적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여론 몰이에만 급급했던 것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쟁점에서 벗어난 변명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 차라리 정확하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진영 복지부 장관 사퇴로부터 출발한 기초연금사건이 급기야 유탄이 튄 국민연금. 이에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 노인들을 위한 총알받이냐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이명박정권 초기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광우병 촛불집회’ 트라우마로 돌아올 수도 있다.

특히 평생직장이 보장돼 ‘직장의 신’인 공무원과 군인들의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손도 못대 국민의 혈세 먹는 하마로 만들어놓고 직장이 월급에서 매월 또박또박 빠져나가는 국민연금을 갖고 마치 눈먼 정부의 돈인양 주무르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농락당하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권 입맛대로 다뤄온 국민연금을 행정부에서 떼어내어 입법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제3섹터 형태’로 운영해 기금의 포트폴리오를 잘 운용, 젊은 세대 직장인들의 노후 생활연금으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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