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19일간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일어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인구늘리기가 사회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해 위법·부당한 허위전입을 해소하고자 실시하게 된것.
시에서는 시와 구·군, 읍·면·동별로 조사에 따른 추진체계를 갖추고 시는 행정자치국장을, 구·군은 총무국장을, 읍·면·동은 읍·면·동장을 책임자로 지정, 위장 전입세대로 추정되는 세대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조사기간 중 주민등록 사실조사용 세대명부에 의해 동일 번지 내 다세대 또는 다수인 전입자, 거주할 수 없는 문예회관·새마을회관 등 공공기관에 전입되어 있는 경우, 공무원 주소지에 다수인이 전입되어 있는 세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이번 조사기간 중 주민등록을 자진해서 실제 거주지로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을 직권 조치할 예정이므로 주민등록 허위전입자는 주민등록을 자진해서 실제 거주지로 이전토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