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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납기 주택․토지분 재산세 부과 - 전체 140만6천 건 3,285억원 부과, 납세자 1인당 23만 3천 원 부담
  • 기사등록 2013-09-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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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13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3,285억 원을 부과하였다.

이번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분과 토지분으로 지난 7월 정기분으로 이미 과세되었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는 제외되고 주택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 중에서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되는데 이번 9월 부과분은 지난 7월 부과분을 제외한 1년 연세액의 나머지 1/2이 과세된 것이다.

부산시의 9월 납기 주택․토지분 재산세 등의 부과규모는 3,285억 원으로 재산세(舊 도시계획세에 해당되는 도시지역분 1,063억 원 포함) 2,859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67억 원, 지방교육세 359억 원이며, 납세건수는 140만6천 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재산세 등 부과액 3,050억원보다 235억 원(7.7%) 증가된 규모이며, 납세건수는 전년 136만4천 건 보다 4만2천 건(3.1%) 증가한 수치이다. 납세자 1인당 평균세부담액은 약 23만 3천원으로 작년 22만 3천원 대비 1만원, 4.5% 증가하였다.

주택분 재산세는 작년 부과액 899억 원 보다 76억 원(8.4%)이 더 늘어난 975억 원이 과세되었다. 이 같은 증가는 지난 7월 부과분과 같이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의 증가가 그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작년 부과액 2,151억 원 보다 159억 원(7.4%)이 더 늘어난 2,310억 원이 과세되었다. 토지분 재산세가 증가된 주요 원인은 작년에 비해 공시지가가 다소 인상(3.6%)되었기 때문이다.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재산세액 증가율은 약 7.4%다. 전년(2012년)의 경우, 토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약 4.8% 인상된데 대해 재산세 증가율이 6.9% 증가한 것을 비교해 보면, 이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 추세로 분석된다.

자치구․군별 부과규모는 강서구가 392억 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해운대구 387억 원. 부산진구 339억 원, 기장군 269억 원 순이다. 강서구의 경우에는 명지국제신도시 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과 대저 일부지역 및 에코델타시티 내 토지의 그린벨트(GB) 해제 등으로 인해 토지분 재산세 부과총액이 전년보다 97억 원(36%) 더 늘어나, 전년까지 부과액 규모 1․2위를 차지하던 해운대구와 부산진구를 추월한 급격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이에 비해 서구가 62억 원 영도구가 70억 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이다. 고액납세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고로 83억 원, 다음 부산항만공사 47억 원, 일광개발 26억 원, 르노삼성자동차가 25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재산세 납부는 부산시내 시중은행 및 새마을금고, 전국 우체국․농협․수협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가나 편의점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부산시는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스마트폰(납부24 앱)․무료전화ARS(☎080-858-3001)로 지방세를 납부하고, 신용카드사 누적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삼성, 신한, 롯데, BC카드만 가능)는 사이버지방세청(www.etax.busan.go.kr)에 접속하여 포인트 잔액 확인 후 차액만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 16개 구․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크고 강한 부산 시민’으로서 성숙된 납세문화 풍토에 대한 자긍심을 살려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납부 마감일에는 많은 납세자가 금융기관 창구에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납부 마감일이 되기 전에 미리 납부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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