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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고용보험 허위 취득자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다수 적발
  • 기사등록 2013-09-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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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개 건설현장 196명 고용보험 허위취득자 적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9명 적발, 관련자 포함 8명 형사고발 조치 예정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태희)은 건설현장에서 허위로 신고한 고용보험 내역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러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현장 허위근로자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2013.7.1.부터 2013.8.31.까지 236개 건설현장을 집중 조사한 결과, 212개 건설현장 196명 고용보험 허위취득자를 적발하였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9명을 적발하여 총 3,200여 만원 반환명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정수급자 중 정모 씨는 여러 건설현장에서 배우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근로하면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으며, 전모 씨 등 4명은 배우자(남편)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건설현장에 아내들의 근로내역을 허위로 취득시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하여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김모 씨는 (주)B 건설사업장에서 경리로 근무하는 딸 김모 씨가 어머니의 근로내역을 허위로 취득시켜 2007년부터 부정수급한 회수가 3회나 되어 부정수급자, 관련사업주 및 경리 포함한 3명은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관련사업주에게 부정수급 반환액 전액에 대하여 연대책임처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적발된 212개 건설현장 196명의 고용보험 허위취득자에 대하여 원천 삭제 조치하고, 각 건설현장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예정이다.

이태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오는 10월까지 2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기간」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며, 지난해까지는 1개월간 정기점검을 운영하였으나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에 대한 도덕적 해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건설현장 등 부정수급이 다수 발생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예정이며, 특별점검 결과 적발되는 사업장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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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9-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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