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정근)은 행락철을 맞아 9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두 달간을 “가을철 불법 바다낚시 및 해상 음주운항 특별 홍보,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건전한 바다낚시 문화 조성과 해상교통안전확보를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금번 특별 홍보, 단속은 안전관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단속 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안전홍보․계도를 추진할 계획이며 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고질적인 안전 위해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낚시어선 안전관리와 음주운항 지도, 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가을 행락철 안전한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으로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