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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상습 체불 사업주‘꼼짝마!’ -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8.28~9.17)'운영
  • 기사등록 2013-09-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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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지청장 이창길)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북부지청(지청장 김진태)이 추석을 앞두고 추석 전 3주간(8.28.~9.17.)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동부, 북부지청에 따르면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신속한 체불 정보파악은 물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이 신속히 청산되도록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담반은 근로개선지도과장(반장), 근로감독관(반원)으로 구성해 평일 21:00, 휴일:09:00~18:00까지 고객지원실(민원실)에서 운영한다.

특히 상습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실시한다.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1,000만원 한도로 생계비(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를 대부할 계획이다.

또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100만원~5천만원 범위내에서 융자(근로자 1인당 6백만원 한도, 연리 3.0%~4.5%,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조건)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1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 등을 통해 체당금조력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하여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통해 수시로 체불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추석 전에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악의.상습적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연중 엄정한 사법처리와 더불어,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통해 임금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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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9-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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