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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가 조례상 기준 산지경사도를 넘는 개발행위를 허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최근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산지경사도 23도인 거제시 장평동 일대 자연녹지 2만7000여㎡에 대한 조선소 협력사 기숙사 건립안을 통과시키면서 불거졌다.

거제시 도시계획조례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토지의 평균 경사도가 20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이 조례를 근거로 시는 지금까지 자연녹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경우 산지경사도 20도 미만을 엄격하게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 조선소 협력사 기숙사 건립안이 통과되면서 엄격히 적용해 오던 관례가 깨지면서
일각에서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장평동번영회 측은 "공익과 공공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거제시가 협력사 기숙사 부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내주는 것은 특혜 등 향후 문제의 불씨를 거제시가 야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조선소 기숙사 부지 개발행위허가는 조례와 법규를 토대로 진행됐다"면서 "특혜란 지적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조선소 협력사 기숙사는 연면적 3만249㎡부지에 144가구 864실,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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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8-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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