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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간판문화, 더 깔끔해 진다 - 9월부터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본격 시행
  • 기사등록 2013-08-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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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간판들이 올 9월부터 스마트해 질 전망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한 업소마다 간판을 2개까지만 달수 있고 3층 이하의 가로형 간판과 돌출간판에는 광고물실명제가 도입된다.

부산시는 도시경관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제정,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제정은 구·군 기초자치단체별로 운영하던 간판관리 업무를 시에서 일괄 조정·통합해 형평성 문제 등 시민 불편을 줄이도록 관리기준 등을 보완했다.

이 조례는 가로·세로형 간판이나 돌출간판, 현수막 등 광고물 표시방법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완화 및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소에서 달 수 있는 간판 수를 종전 3개에서 2개 이하로 줄였다. 다만 도로의 굽은 지점에 있는 업소 등은 추가로 1개를 더 설치 할 수 있도록 했다.

가로형 간판은 5층 이하 업소별 1개만 설치할 수 있고, 세로형 간판은 건물 1층 주 출입구 양측에 설치할 수 있다. 또 현수막 게시기간을 1회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해 거리의 불법 현수막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새로 설치하는 간판은 구·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광고주와 광고물 제작 업소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부산시는 달라지는 간판제도의 홍보를 위해 간판 리플릿을 제작, 구·군 및 간판허가·신고대행 업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부산시 김형찬 도시경관담당관은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제정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 따라 앞으로 부산의 간판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올 9월부터 달라지는 간판설치 및 광고물실명제 등 간판정비 사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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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8-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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