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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 - 부산시, 균등분 주민세 138억 원 과세
  • 기사등록 2013-08-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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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13년 8월 1일 현재 부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장을 둔 개인,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인 균등분 주민세 140만여 건 138억 원을 과세했다.

균등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는 부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과세하는 개인 주소지분 6,000원(기장군 3,300원)과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과세하는 사업장분 62,500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본금규모 등에 따라 62,500원부터 625,000원까지 차등 과세하는 법인균등분이 있다.

2013년도 균등분 주민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은 비과세 ․감면 조치하고 △개인균등분 126만여 건 △사업장분(개인사업자) 98천여 건 △법인균등분 42천여 건 등을 부과했다.

균등분 주민세의 법정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그러나 금년에는 8월 31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토요일이기 때문에 9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부산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이외에도 부산시 Cyber 지방세청(etax.busan.go.kr)을 통한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세금납부계좌 입금방식, ARS지방세 납부(080-858-3001),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개인카드로 부과사항을 확인하여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각 구․군에 무인수납기를 설치하여 장애인들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균등분주민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세정담당관실(☏051-888-1822)이나 각 자치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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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8-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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