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중산층 세금 부과관련 논란을 접하다 보면 급여명세서에 자꾸만 눈길이 간다. 급여명세서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세금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이다. 이 중 병원에 가지 않아도 꼬박꼬박 급여에서 공제가 되고, 고지서가 날아오는 건강보험료에 부담과 불만을 가져 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2011년 기준)에서 보더라도 보험료 부과와 관련한 민원이 6,400만건으로 대한민국 인구수보다 많다. 온 국민이 공단에 최소 1건 이상의 불만을 제기한 셈이다. 고지서만을 보고 자신의 보험료가 어떻게 부과되었는지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부과체계와 퇴직이후 소득이 없음에도 보험료가 올라가는 기형적 구조 등 형평성과 관련한 민원이 많은 것이다.

이에반해 2013년 현재 3,671만명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4만명을 정점으로 2060년에는 2,1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기에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인진료비가 현재 34.4%에서 2020년에는 46%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보험료 부과 관련 민원 및 부담은 가중되고 의료비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매듭을 풀어야 할까? 이에 대해 건보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 건강보험 개혁안을 준비하여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에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건강보험 개혁안을 연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건강보험은 1977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후 12년 만에 전 국민 의료보험으로 확대되었고, 현재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나라에서 부러워 할 만큼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대선 때부터 건강과 소득을 중심으로 한 복지코드를 전면에 내세웠다. 즉 건강과 소득의 보장을 통해 복지제도를 개혁하고 그 기틀을 잡아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기초연금을 정비하는 수준의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보다 국민들의 기본 욕구인 의료․건강 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보험 문제에 대한 국정과제가 더 큰 숙제로 보인다.

건강보험은 쉽게 보면 건강의 재분배이자 소득의 재분배이다. 건강한 사람은 보험료만 내고 병원에 가지 않는다. 이는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 건강을 지원하는 재분배이며,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서 소득의 재분배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36년이 되었고,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 건강보험을 정착시킨 나라이다. 의료 이용에 대한 서비스에 비해 우리 건강보험은 다른 나라보다 부담률이 적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실제 체감하지 못하고 아직도 높다고 인식한다. 이는 우리 건강보험이 겉으로 보는 장점에 비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보장성이 62%로 OECD 평균인 80%에 못미치는 것도 한 예라 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보험료 부과기준을 재산, 자동차 유무, 나이와 성별 등에 따라 부과하던 시행 초기의 부과방식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 소득파악률이 10%밖에 되지 않던 시기에 맞춰 진 것이다. 이는 퇴직 후 소득이 없음에도 집과 자동차로 인해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현재는 개선되었지만 많은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적은 보험료를 납부했던 사례처럼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있다.

공단에서는 현재 79.7%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소득 자료를 받고 있어 사실상 95% 정도의 소득자료를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부과 기준을 공단의 개혁안처럼 이제는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할 경우,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수긍할 수 있는 단일 기준을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소득없는 퇴직자의 경우에서처럼 소득이 없음에도 퇴직후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기형적인 경우는 없어질 것이다. 또한 이를 가정한 모의 시험결과도 전체가구의 92.7%가 보험료가 내려간다고 하니, 현재보다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단지 7.3%만이 인상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가입자의 97.9%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가입자 89.7%도 인하 혜택을 받을 것이다. 다만 그동안 소득이 있었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얻었던 241만명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도 더 많은 보험료를 낼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하면 80~90%는 부담이 내려가고, 10~20%는 올라갈 것이다. 또한 연간 6,400만건에 이르는 공단의 부과관련 민원도 자연스럽게 줄어 이와 관련한 업무 담당 직원을 국민들의 건강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근무하게 함으로서 공단의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질도 더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들에게 골치아픈 민원으로 각인되어 온 건강보험 부과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최근 중산층 세금부담 문제와 연관지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위한 개혁의 신호탄이 될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환영하며 이제는 조속히 추진해 실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3-08-14 00:0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