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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근로소득 345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내년부터 세금을 더 낸다. 내년부터 세금부담을 안게 되는 연봉 3350만원이 넘는 현재 근로자는 434만명(전체의 28%)이다.

정부는 이들의 내년 소득분 세 부담 증가액이 평균 16만∼865만원, 1인당 평균 40만6000원인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통해 확보하는 1조3천억 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인 자녀장려금(CTC)과 근로장려금(EITC) 지급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고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CTC의 도입, EITC 확대 등으로 세 부담이 줄거나 환급액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1189만명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평균 2만∼18만원의 세 혜택을 더 받는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에 ‘증세없는 복지’를 위해 상대적으로 세원이 노출된 중산층 근로자의 세부담을 늘렸다는 지적이 많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다시 말해 정부의 중산층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던 목사, 스님 등 종교인과 10억 원 이상 고소득 농업인도 처음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20년만에 10년간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에서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으로 증액된다.

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조세정책방향과 관련,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올해 20.2%에서 2017년 21%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현행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하고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인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로 2조490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15개 법률은 8∼9월중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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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8-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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