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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업의 안전시설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 협력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 화학사고 발생 시 엄정한 법 집행으로 동종재해 예방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이태희)은 최근 전국적으로 화학물질의 화재·폭발·누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의식을 향상하기 위해 8일 울산지역의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PSM 업종)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 사업주 간담회를 개최했다.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공정안전관리)인화성물질 등 위험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화학공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중대산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제도이다.

이번 사업주 간담회는 지난해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와, 올해 발생한 여수 폭발사고, 울산 염소 누출 사고 등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화재·폭발·누출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근본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울산지역 석유화학 단지 등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업종대상) 중 유해·위험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20개사 사업주들이 참석했다.

이태희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최근의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화학업계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한 모기업의 시설 개선 및 신규설치 등에 대한 안전투자 미비,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주로 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모기업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의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기업(원청)의 안전에 대한 투자 확대와 협력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이후 유해·위험물질 관련 중대산업사고 및 화재·폭발·누출사고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한 사법조치 및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안전·보건진단 명령 등 강력한 법 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산고용노동청도 관할지역 내 화재·폭발·누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사업장의 안전조치 및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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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8-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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