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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는 현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이러한 사회복지권 중의 하나가 사회보험이며 근로자나 그 가족이 질병․ 노령․ 실업․ 산업재해․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 장치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사회보험을 실시한지 꽤 오래되어 요즘 웬만한 규모의 기업이나 근로자들 대부분이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사업장 규모가 영세할수록 또 근로자 임금이 낮을수록 사회보험 가입률이 떨어지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료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사업주는 직원 일부만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처음부터 아예 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근로자는 적은 월급에서 보험료를 떼지 않고 급여로 받기를 원하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지난 해 7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공동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임금 130만원 미만 근로자를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내야할 보험료를 각각 지원하고 있다.

사회보험 지원은 노․사 양측에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좀 더 많은 국민이 사회 안전망에 포함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사업주는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줄이면서도 적은 비용으로 사업주의 책임을 다하고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근로자 역시 적은 부담으로 유사시 혜택을 보장받게 된다.

사회보험은 실업이나 빈곤, 노령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기초적인 보호막이다. 혹시라도 직장을 잃었을 때 고용보험은 기본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재취업의 기회를 찾을 수 있게 하며 적은 월급으로 노후 준비가 어려울 때 일찍부터 시작한 국민연금은 은퇴 이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달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지 1년이 되었다. 이 사업의 정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이 사업 성패 여부도 앞으로 얼마나 많은 미가입 사업장을 끌어 들여 저소득층으로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지원 사업이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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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8-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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