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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 대선주조 상대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 MH에탄올 폐수 비소 검출 관련 법적 공방
  • 기사등록 2013-07-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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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에 주정을 공급하는 MH에탄올의 폐수에서 비소가 검출된 사건과 관련해 무학이 대선주조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선주조는 10일 “무학이 부산지방법원에 지난 2일 대선주조를 상대로 광고 및 전단지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히고 “고문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일규 대선주조 상무는 “지난 3일 부산지법으로부터 무학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공식 통보받고 사실을 알게 됐다”며 “가처분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무학이 여전히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선주조는 “무학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MH에탄올의 폐수에서 비소가 검출됐는데도 마치 무학의 생산 제품인 좋은데이 소주에도 독극물인 비소가 들어있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무학은 대선주조가 앞으로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전단지를 배포할 경우 대선주조가 1회당 1,000만원을 무학에게 지급하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선주조는 MH에탄올의 폐수에 비소가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 직후 광고와 전단지 등을 통해 ‘무학은 그동안 불법을 자주 저질러 왔고 그때마다 처벌을 받았다’고 전제하고 ‘무학은 불법 행위가 적발될 때마다 대선주조의 고발에 의한 것이라고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진실을 호도했으며 거짓해명으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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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7-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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