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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19일 부적합 판정 및 회수대상 식품 등 모든 위해식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공유 시스템을 마련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정보공유 시스템’은 전국 334개 식품위생검사기관 간 위해식품 정보에 대해 이메일(e-mail)을 통해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며, 회수대상 식품은 회수명령일로부터 12일 이내에 회수 검증절차와 식품정보를 실시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또,식약청 홈페이지에 흩어져 있던 위해식품정보 메뉴를 6개 항목으로 간소화해 국민들이 위해식품의 모든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