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국내 대기업 모 전자회사가 수출과정에서 매출신고 지난 5일 국내 대기업 모 전자회사가 수출과정에서 매출신고 누락을 통해 탈세를 했다는 고발장이 부산지방국세청에 접수돼 향후 국세청의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수출운임 등 수출입 가격분석회사의 간부로 재직했던 A(58세) 씨는 이날 부산국세청에 국내 대기업 중 하나인 모 전자회사가 수출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금액을 낮게 신고해 수천억 원대의 탈세를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A 씨에 따르면 "이 기업의 탈세유형은 약 3가지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모두 고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대기업의 꼼수 탈세를 바로 잡고 숨은 세원 찾기에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A씨는 “해당기업이 국세청에 부가세 신고 시 수출매출금액을 신고하면서 수출기업들이 수출신고서의 (34)번 항목인 신고가격만을 신고, 기재토록 하는 법령을 이둉, 실질적인 수출매출금액을 축소 신고했다”고 지적하면서, “수출업체가 국세청에 신고할 시 관세청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수출결재금액에서 운임을 제외한 신고금액만을 신고토록 되어 있어 수출업체들의 탈세가 용이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A씨의 주장대로라면 수출기업이 국세청에 신고할 때 기재하는 수출실적명세서에는 관세청 수출신고서의 (34)번 항목의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는 작성요령까지 친절하게 명시되어 있어 아무런 제재없이 실제 수출금액보다 적게 신고한다는 것이다.
한편 1987년 GATT 신평가협약 가입에 따라 실제 지불운임을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1990년 11월 29일 FOB환산율표를 폐지한 후에도 해당기업뿐만 아니라 일부 수출업체들은 휴대폰이나 일부 품목의 경우 실제 지급한 운임이 아니라 FOB환산율표에 따라 산정한 운임을 관행적으로 신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당 기업의 경우 지난 2010년 관세청에 대한 탈세 시비가 생겼을 시 관세청 자료에 기록된 운임은 실제 지불 운임이 아니라 ‘허수’일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A 씨의 고발에 대해 해당 기업 관계자는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대기업의 회계처리에 탈세나 위법행위는 있을 수 없다. 고발자 A씨의 경우 얼마 전에도 해당 기업을 상대로 고발해 해당기업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무고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A 씨의 이번 국세청 탈세 고발에 대해 불편한 심기을 나타냈다.
한편 부산국세청은 A씨의 고발장을 접수, 절차를 거쳐 해당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의 세무관서에 이첩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