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봄철 ‘황사대비 식품안전관리요령’을 마련해 3월 3일 각 지방식약청 및 16개 시·도의 식품관련업소 및 일반가정에 적극 홍보하도록 조치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은 황사예보가 발령되면, 평소 포장되지 않고 유통 판매되는 과일·채소류, 수산물 등 식품의 원료 및 완제품은 실내에 보관, 부득히 야외에 보관할 시에는 비닐 등을 씌워, 식품제조·보관시설의 외부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해야 한다.
황사가 발생했을 때는 식품 제조·보관시설의 외부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해야 하며 일반 가정은 황사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을 꼭 닫고, 섭취하고 남은 음식물은 뚜껑을 덮어 보관하며, 외출하고 돌아 왔을 때에는 반드시 손 등을 깨끗히 씻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계·기구류 등은 철저하게 세척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종사자들은 위생복을 자주 갈아입고, 손 등에 의해 2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