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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위기사항,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하세요! - 올해 말까지 한시적 소득 및 재산기준 완화
  • 기사등록 2013-07-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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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난 6월 28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소득과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생계지원 기준이 종전 최저생계비 120%에서 150% 이하(4인 가족 기준 2,319,599원 이하)로 확대되며, 금융재산 기준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생계지원 기간도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 원 이하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가구 △이혼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용 등이 지원되며 생계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월 104만 원, 의료지원금은 300만 원 이내, 주거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월 5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또한 교육비, 동절기 연료비, 출산비용, 장례비 등도 지원이 이루어진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희망하거나, 또는 주변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 구․군청, 읍․면․동으로 지원을 요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先지원 後처리 원칙에 따라 구․군에서 현장 확인 후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긴급지원 기준 완화 내용을 이미 6월 구․군 반상회 자료로 배포한 바 있으며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가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변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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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7-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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