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고열량․저양양 식품(떡볶이․어묵, 탄산음료, 빙과, 사탕) 등에 대해 지정된 우수판매업소와 학교에서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제한 또는 금지할 예정이다.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전담요원을 지정하여 학부모, 학교주변 판매업자, 식품업계,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안전한 식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지도․계몽하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우수업소로 지정, 조리기구, 진열대, 판매시설 등 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중앙과 지자체간 식품안전관리업무 역할 분담 및 지방 교육청과의 상호 협력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취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을 개선․발굴할 계획이다.